면허취득반

원동기 면허, 학원에서 연습과 시험까지 한번에 가능

원동기(125cc이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면허 매일 자체시험 실시

(모든 바이크가 가능한 125cc이상의 오토바이 면허는 2종소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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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시면 불법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타세요

 

면허취득 절차는 국가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어디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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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체시험으로 연습 종료 후 당일시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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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16세 생일이 지난 분부터 가능)

수강료 (카드 또는 현금)

학과합격원서 (학과시험을 합격하신 분)

사진(3.5cm×4.5cm) 2매 (당일 학과시험을 보실 분)

안전장구류는 학원 비치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없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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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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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시면 안됩니다

16세도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이용

 

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휴대폰에 어플만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면허취득 금지기간도 생기게 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생 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려면 원동기면허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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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를 학원에서 연습과 시험까지 한번에!

매일 자체시험으로 연습 종료 후 당일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쉽게 찾기힘든 원동기 학원으로 연습과 시험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매시간마다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에 규정된 교육을 이수하시면 바로 시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시험으로 합격률까지 높아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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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6세 생일이 지난 분

국가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통과하신 분

학원의 학과강의 3시간과 장내기능 8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분

 

장내시험 응시

응시자격에 모두 충족하면 학원자체시험에 응시

 

그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매일 자체시험 실시로 연습 종료 후 당일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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